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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여행을 떠나기 위해 많이들 알아보실텐데 국내에서 다닐려면 자가용으로 이용하시겠지만 낭만 설렘 가득으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더욱이 운전을 하다보면 가는 길 피곤하고 주변을 바라보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같이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누며 경치도 볼 수 있어서 또하나의 여행의 즐거움을 줍니다. 


국내 여행을 하고자 할 때 많은 교통편으로 이용가능한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ktx를 타면 도착지에 빨리 도착하고 가는 중에도 안에서 걸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ktx열차를 예매하고 여행 날을 기다리는데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 되거나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예매를 취소해야하는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소수수료 및 환불규정을 미리 아신다면 예매 취소 시 손해를 적게 보실 수 있을텐데 이것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스마트폰승차권), 코레일톡(스마트폰스차권)에서 승차권을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에서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하실 수 없습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에 따른 반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반환신청)과 다릅니다. 

전화반환신청을 역 창구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승차권은 인터넷(앱·ARS)에서 출발 전날까지 취소나 반환하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이나 출발 1시간 전에 취소하시면 400원의 최저반환수수료를 지불하십니다. 

출발한 직후에서 1시간 경과후 취소를 하시게 되면 1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가 되어 출발 후 15%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에서 취소나 반환하시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400원 발생합니다. 

더자세한 부분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와 반환하시기 위해서 역까지 가지 마시고 인터넷 앱 또는 ARS를 통해 열차 출발 24시간 전에 반환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반환 신청하는 경우 철도 고객센터와 함께 전화반환 전용전화[1544-8787]로 하시면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 접수로 [1544-1188]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리 신청 못하셨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No. No. No.)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시면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승차권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 변경,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을 반환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받은 승차권으로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여행으로 지방 출장으로 친척방문으로 등 이동하실 때 ktx표를 구입하셨는데 취소나 반환하게 된다면 꼭 승차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만약 미리 취고, 반환을 못했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역에 들리셔서 수수료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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