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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고 계신가요?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저도 최근에 시골경찰3를 시청하다가 알게 되어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운전면허 소지자시면 교통민원실(지구대, 파출소 가능)에 방문하셔서 서약서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약서는 간단히 성명, 생일, 운전면허번호등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빠르면 하루만에 아니면 2~3일 정도 뒤에 신청이 되십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파인(www.efine.c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면 어떤 점에 혜택 |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치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준수를 하시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매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마일리지를 통해 어떤 혜택을 보실 수 있는가하면 교통법규를 어겨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가 되었을 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누적된 마일리지가 면허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 점수에서 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약을 했는데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서약 후 무위반, 무사고가 지속되는 경우 마일리지는 계속 누적됩니다.
면허정지 처분 받은 운전자도 다시 면허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서약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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