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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 중 요즘 많이들 관심 있어하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들 많이 찾아보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등으로 적립 지원해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기간은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이며 근로장려금 매칭비율은 1:1입니다. 지원은 서울시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등에서 지원을 하며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로 합니다. 개좌개설은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로 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이며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에 한하며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애기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세대가 분리 되어도 필수 포함됩니다.
신청자격에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내일키움통장 등)참여가구(※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참여가구는 중복가입가능),서울시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준비하시고 신청접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직원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서 및 신청서식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지급절차는 사용계획서 제출(참가자)하시면 적립액 지급신청(사례관리기관)하시고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서울복지재단)하고 운영위원회운영(서울시복지재단) 결정후 적립액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일은 2018년 8월 중순경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018.8.31.(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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