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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많이들 동참하는데 가끔 그렇지 못한 차량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주차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겪게 하는 분들이 있기에 미리 자리 비워두어야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어플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다운 받은 후 본인 인증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을 하신 뒤 위반 사항을 입력하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차량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있는지 이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인지 마지막으로 차량의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도록 찍어야 합니다.
사진이 어렵다면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므로 한번에 다 나올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사진첨부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에서 바로 사진촬영을 한 후 첨부하거나 생활불편신고 어플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했다면 신고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의견제출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경감됩다고합니다.
몰래 신고하는 것에 앙심을 품은 사람도 있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위치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기본 법규를 지키시고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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