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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찾아오는 더위만이 아니라 식중독이라던지 야외 활동으로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가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집도 아이가 갑자기 고열로 응급실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면서 정신만 집에 놓고 오는 줄 알았는데 지갑까지 집에 놓고 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자주 주위에 전화해서 부탁드리곤 했답니다. 하지만 부탁할 주변 사람들이 없을 경우 정말 난감한데 이럴 때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급하게 응급실 갔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 많이 곤란한 긴급한 상황일 때,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응급 환자가 응급 진료를 받은 후 응급 환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지불 받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심사해 대신 지불하고 이후 응급 환자 본인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진료 후 병원 원무과에 환자의 신분을 알려준 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하겠다고 하고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의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 할부까지 할 수 있으며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주소지로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는 지정계좌로 병원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입니다. 

상환방법은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지정계좌로 내시되 응급환자 명의로 내야 합니다.



이용대상은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이 아니라면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로 의료비를 지급받는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대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소아경련성 장애/정신과-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


만약 이 제도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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