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해 9월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십니까?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아이들 보육시 지원해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의 별개이므로 사전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연령이 만 0세에서 만 5세 아동(0~71개월)이고 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에 해당 되시는 분이라면 매월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선전기준 |
아동 1명 (3인 이하 가구) | 월 1,170만원 |
아동 2명 (4인 가구) | 월 1,436만원 |
아동 3명 (5인 가구) | 월 1,702만원 |
아동 4명 (6인 가구) | 월 1,968만원 |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뒤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소득 - 맞벌이공제 - 다자녀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지역공제 - 부채) x 1.04% |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간이계산기가 있습니다.
신청은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이 되고 올해 9월부터 매월 25일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으시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시고 온라인신청으로는 복지로 웹 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령별 해당일자에 신청하시면 원활히 처리 됩니다.
만 0~1세 : 6월 20일 ~ 6월 25일
만 2~3세 : 6월 26일 ~ 6월 30일
만 4~5세 : 7월 1일 ~ 7월 5일
전 연령 : 7월 6일 ~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거나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크레더블2 드디어 개봉! 2018년 기대 신작 (0) | 2018.06.18 |
---|---|
JTBC 온에어 실시간 무료로 시청하는 방법(PC/모바일) (0) | 2018.06.17 |
톨게이트 미납 요금조회 및 납부 방법 알려드릴께요 (0) | 2018.06.16 |
대한통운으로 저렴하게 보내기 4천원 택배로 해결하세요 (0) | 2018.06.15 |
우체국 택배조회 방법 알려드립니다.(PC, 스마트폰) (0) | 2018.06.14 |